나주시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내 CCTV설치에 관한 행정 예고
상태바
나주시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내 CCTV설치에 관한 행정 예고
  • 영산강닷컴
  • 승인 2018.12.09 2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내 CCTV설치에 관한 행정 예고

나주시 공고 제2018-1181호
작성일
2018.12.08
등록부서
최형철 / 339-7212산림공원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주소복사
http://www.naju.go.kr/?q=2730&idx=22620&mode=view
나주시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이용자 보호, 시설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남평읍 교촌리 1-5일원)
2. 설치대수 : 3대
3. 예고기간 : 2018. 12. 8. ~ 12. 27.(20일간)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