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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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영산강닷컴
  • 승인 2018.06.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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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8.1.1기준 산정, 5.31결정․공시 …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나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토지 255,9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데 이어,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공시된다. 열람은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 및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석춘섭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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