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계획수립【안】 나주 남평읍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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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계획수립【안】 나주 남평읍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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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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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미수립… 계획관리지역 공장 승인 못한다

 

 

 

 

https://blog.naver.com/likerelax/223385663072 시행지침 관련자료 

포항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미수립… 계획관리지역 공장 승인 못한다

 영남경제신문 ・ 2024. 1. 31. 21:10

 

 

포항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미수립… 계획관리지역 공장 승인 못한다 - 영남경제

포항시가 성장관리계획을 법정 시행일까지 수립하지 않는 바람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는 국토부가 고시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정일 1월 27...

 

☞ 공장설립 인허가 불가에 봉착...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소유주...수립 전까지 재산권 행사 제한

포항시가 성장관리계획을 법정 시행일까지 수립하지 않는 바람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국토부가 고시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정일 1월 27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중 수립마저 불투명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산단 등 기존 공업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공장 설립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담당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맞게 인허가할 수 있으나 시행일인 1월 27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에 한해 공장 설립 등을 인허가할 수 있다”며, “만약 지자체 사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질 경우 수립안 고시 전에는 일체의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 제도는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1년 7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도권, 광역시,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은 2024년 1월부터, 나머지 지자체는 2026년 1월 또는 2028년 1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경북도의 경우 경산, 경주, 고령, 성주, 영덕, 영천, 청도, 청송, 칠곡, 포항 총 10개 지자체가 올해 1월부터 의무 시행 대상이 된다.

이 중 법령 상 시행일인 1월 27일 이전에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고시를 마친 지자체는 단 4곳(경산, 고령, 성주, 영천)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은 현재 구역 지정과 수립안 마련을 마치고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경주시와 영덕군, 청도군, 청송군은 2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고, 칠곡군은 군의회 일정으로 인해 3월 중 고시될 전망이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구역 지정과 세부 기준에 있어 지자체의 재량이 매우 큰 만큼 지자체의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해 많은 지자체가 법령 시행일보다 다소 늦은 일정을 보이는 형편이다.

포항시의 경우 타 지자체 대비 너무 늦은 대처를 보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구역지정은 약 90%정도 완료된 상황이고, 구역 내 인센티브 등 세부 내용이 담긴 수립안의 작성은 현재 30~40%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최종 고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구역 지정 기준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구분 기준을 마련에도 현재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4가지 구역으로 구분했는데 논의에 따라 1가지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포항시의 늑장 행정은 예견됐던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를 법 개정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에야 착수하면서 용역기간을 24개월로 계약했다.

이 계약에 의하면 포항시 성장관리계획은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만 해도 2024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통상적인 도시계획 용역 기간을 설정한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용역 당시 법정 시행일 이전에 수립안을 마련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용역기간을 단축해 서둘렀어야 했다.

지역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주거,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등 대부분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비시가지 지역 중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인데, 포항시의 이번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 이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적어도 반년 간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막심한 제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소유주들은 내 땅이 주거중심지역인지 산업중심지역인지, 아니면 제3의 무엇으로 지정될지 깜깜한 상황에서 그저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포항시 발표만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처음 마련된 제도인데다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재량으로 설정토록 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일정에 맞추지 못했다”며, “포항 시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포항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미수립… 계획관리지역 공장 승인 못한다|작성자 영남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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