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내달 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청년 나이 39세 → 4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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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내달 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청년 나이 39세 → 45세로 상향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4.02.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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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내달 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청년 나이 39세 → 45세로 상향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오는 223일부터 3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300인 기업,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정규직으로 근속(2~4년 차)하고 있는 청년이다.

 

작년 전남도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화순군은 올해 30(2년 차 133년 차 134년 차 4) 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2~3년 차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취업자의 경우 2년 차는 연 300만 원 3년 차 400만 원 4년 차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공고 기간 내에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기준표>

구 분

지 원 금 (만원)

지급시기

합계

청 년

기 업

청 년

기 업

합계

1,500

1,200

300

 

 

고용유지금(2년 차)

(23년 채용된 자)

450

300

150

분기별 75만 원

분기별 37.5만 원

근속장려금(3년 차)

(22년 채용된 자)

550

400

150

분기별 100만 원

분기별 37.5만 원

장기근속금(4년 차)

(21년 채용된 자)

500

500

-

분기별 125만 원

-

채용 기준연도 : 고용보험 가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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