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분야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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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야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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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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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야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 [일자리경제과]

❍(신청자격)나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사업기간) 3. ~11.

❍(융자규모) 20억 ❍(자금종류)창업자금,운영자금 - 창업자금 : 창업시 필요자금(임차금 포함) - 운영자금 : 물품 구입,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미래전략산업국 - 3 ❍ (융자한도) 1인당 50백만원(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 100백만원)

❍ (지원조건) 연리 1% ❍ (사업방식) 선(先)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後) 대출 시행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농협은행 나주시지부(나주시 금성길 32)

❍ (향후 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 - 심사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3. - 사업 추진 및 완공 후 대출 실행 : 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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