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하며,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수행의 수익사업도 가능하고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며, 자산 및 회계, 이사회, 임원, 수익사업, 사무조직 등에 대하여 세부규칙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하며,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수행의 수익사업도 가능하고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며, 자산 및 회계, 이사회, 임원, 수익사업, 사무조직 등에 대하여 세부규칙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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