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회법 일부 개정으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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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회법 일부 개정으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 활성화 기대
  • 영산강닷컴 이선화 기자
  • 승인 2024.01.1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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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이 이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다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달리 법적권원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기업의 판로 상실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제회는 이번 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더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져 수요 기관인 교육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 기관에 꾸준히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언론연락처:한국교직원공제회 홍보소통부 황선주 대리 02-76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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