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임기도 연임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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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임기도 연임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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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3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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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현행 연임제한 없어 장기 가능
3선 넘기면 부정적인 부분 많아
이사·감사도 포함, 임기 줄여야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 임기를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최근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 제48조에는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인 경우 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달리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윤재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비상임 조합장을 두고 있는 지역농협은 총 462개로 전체 지역농협의 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농협 가운데 16.2%가 4선 이상 조합장이며, 37년 동안 10선을 한 조합장도 있다는 것. 윤재갑 의원은 “비상임 조합장제도 도입 취지가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며 “그러나 실상은 비상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농협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7일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정감사 당시 윤 의원은 “장기간 조합장을 하면 조합원과의 유대관계를 잘해 좋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 생각에는 3선 이상 넘어가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예로 윤 의원은 모 지역농협 비상임이사의 전무 폭행사건, 모 지역축협의 비상임이사 선거 과열 등을 들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임원 임기를 상임인 조합장만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농협법 제48조의 조항을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조합장직이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조합장)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형태를 띠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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