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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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3.1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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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

지원대상 확대…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인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 여성·보육 분야(9개)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건강·의료 분야(9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 경제·일자리 분야(7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청소년·청년 분야(6개)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교통·환경 분야(4개)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 일반행정 분야(9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분야

요 목

추진 부서

복지·돌봄

(10)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자체)

- (광주+돌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90% 이하

- (긴급 돌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20% 이하

돌봄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및 지원액 인상

-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30%3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등

돌봄정책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확대

- 경로당 개소당 250만원 지원 269만원 지원

고령사회정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고령사회정책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ICT장비* 설치 및 운영 : 7,842가구 8,578가구

*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고령사회정책과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48%이하

주택정책과

(신규)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을 대상으로 돌봄가사지원,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

돌봄정책과

(신규)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자체)

- 최중증장애인 친환경 대소변 흡수용품(자동기계식) 임대료· 유지비 지원(월 최대5만원)

장애인복지과

(신규)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 추진

장애인복지과

(신규)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자체)

- 외국인주민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외국인주민과

여성보육

(9)

출생지원금 통합·조정

- (정부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첫째아 출생 시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 시 300만원

(자체) 다태아출생축하금 세대 당 100만원 지원

여성가족과

 

부모급여 지원 증액

- 070만원, 135만원 0100만원, 150만원

여성가족과

여성보육

(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청소년 부모 지원 기준 완화(소득별 지원 소득 무관)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증액

- (부모보육료)장애아 : 559천원 587천원 / 0~5: 514천원 ~ 280천원 540천원 ~ 280천원

- (기관보육료)장애아 : 653천원 686천원 / 0~2: 221천원 ~ 599천원 232천원 ~ 629천원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63%이하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까지, 20만원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 21만원

여성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35만원

- 0~1세 영아 양육 시 월 5만원 지원금 추가

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63%이하

- 지원금 : 20만원 25만원

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4,000여명 10,000

*생계,의료급여아동(12~17)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아동(0~17)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자체)

- 지원단가 : 8,0009,000

아동청소년과

건강·의료

(9)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
우리 시 거주 난임진단자

건강정책과

 

어린이집·유치원/··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의 구역
유치원·어린이집···고 인근 반경 30m 이내의 구역

건강정책과

매독 감염병 전수감시 전환

- 매독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 신고,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 등

감염병관리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감염병관리과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제도 변경 및 신설

- (진단항목)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 검사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위생정책과

건강·의료

(9)

모든 동물병원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모든 동물병원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농업동물정책과

 

(신규)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시행

-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주일 1, 8/ 1회당 8만원, 64만원

건강정책과

(신규)외국인 주민 의료 통·번역사 지원(자체)

- 관내 외국인, 외국인 안심병원 요청 시 통·번역사 지원

외국인주민과

(신규)유기동물 안심 펫 보험 지원(자체)

-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시, 펫보험 가입비(1) 전액 지원

농업동물정책과

경제·일자리

(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 (일자리) 28,24032,370

- (수당) 공익활동형 : 27만원 29만원 /
사회서비스형 : 59.4만원 63.4만원

고령사회정책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국비 지원 확대

- 한 개 기업당 국비 100억원 200억원 보조사업당 100억원

투자산단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및 특례 신설

- 지원비율 산정 : 지역 구분 업종 구분

투자산단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자체)

- 시급 11,930/ 월급 2,493,370
시급 12,760/ 월급 2,666,840

노동일자리

정책관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대상 장려금 지원 확대(자체)

- 125/ 345천원×2(개월) 150/ 374천원×2(개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 소농직불금 : 120만원 130만원

- 전략작물직불금 : 100만원 200만원

농업동물정책과

(신규)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운영

- 위기근로자 긴급 고용서비스 제공

노동일자리

정책관

청소년·청년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증액

- 40만원 50만원

아동청소년과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범위 확대(자체)

- 지원 자격증 추가 :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청년정책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인원 확대

- 지원인원 : 160180

청년정책관

청소년·청년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기 신청 기간 : ’22. 8. 22.~’23. 8. 21.

- 추가 신청기간 : ’24. 3. ~ ’25. 3.(예정)

청년정책관

 

(신규)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 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 30만원 / 12개월

- 일경험 제공기업 인턴비 지원 : 2백만원

아동청소년과

(신규)학교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자체)

- (분기별) 9~12: 10만원 / 13~18: 15만원

아동청소년과

교통·환경

(4)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알뜰교통카드K-패스)

- 21~60(최소 21회 이상 이용 시 환급)

1/월 최대 적립(환급)/ 이동거리 무관

대중교통과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 시범운영(자체)

- 운영 시간 : 05:00 ~ 24:00(대여시간 160, 반납 후 재대여 가능)

1시간 무료이용, 초과요금(500/30)

도로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관리 사업대상 확대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총량관리기본방침의 일부 변경에 따른 관리대상 확대

물관리정책과

(신규)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자체)

-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에 대한 자원순환 우수업소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홍보물품 등)

자원순환과

일반행정

(9)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 연세액의 7%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연세액의 5%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세정과

 

투명한 단지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 신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 변경(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3 10분의2)

주택정책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

-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문화유산자원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 확대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추가

방호예방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범위 변경

-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영업 범위 변경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1~3(특급 제외)

-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영업범위 규정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방호예방과

일반행정

(9)

(신규)전세사기피해자 월세 및 이사비 지원

- 월세 지원 : 민간임대주택 월임차료 지원
(최대 월30만원, 12개월)

-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생애 1)

주택정책과

 

(신규)전세사기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 원 액 :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24)

주택정책과

 

(신규)소방공사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제공 금

- 부정청탁금지 및 공공기관의 시·도지사 통보 의무 규정

방호예방과

 

(신규)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지원(자체)

-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보호센터 동물 보호 비용 지원

농업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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