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재해 위험 노출된 소상공인 살리고, 벤처기업 지속적 성장 지원하는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정일영 의원, 재해 위험 노출된 소상공인 살리고, 벤처기업 지속적 성장 지원하는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3.12.09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의 기초,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 지원 개정안 통과 환영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해 업무상 재해·사고대책 마련

년 사라질 위기였던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해 안정적·지속적 지원

- 정일영 의원, “업무상 재해 걱정되어도 보험료 부담 겪는 소상공인, 한시법 특성상 어려움 겪던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 해소 기대”
정일영_의원
정일영_의원

 

12월 8일 오후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지원법의 한시적 조항을 삭제해 상시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소상공인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의 고용보험료 일부만을 지원할 뿐 산재보험과 관련한 정부 보험료 지원이 전혀 없다. 21년 기준 1인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비중은 38.5%, 재해 요양자 비중은 43.8%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 비중이 상당히 높아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이 2027년 일몰을 앞두고 있어 국가 신성장 사업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큰 어려움을 직면할 위기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소규모로 근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암울한 경제 속에서 힘든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벤처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국회와 정부가 벤처기업을 위한 장기적 육성 정책을 마련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시법 특성상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혹한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정일영 국회의원은 작년 11월 중견기업 지원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되었고, 올해 5월에는 신성장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바이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