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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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3.1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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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제2차 본회의서 한형철 의원 대표 발의로 건의안 의결
20231129 한형철 의원
20231129 한형철 의원
20231129 한형철 의원(2)
20231129 한형철 의원(2)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가중처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재판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일침을 날렸으며, 한국갤럽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에 92%가 찬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독일·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청장,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

(한형철 의원 대표발의)

지난 7월 21일, 신림동 신림역 근처에서 피의자 조선에 의한 칼부림으로 20대 청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않은 상황에서 8월 3일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을 동반한 칼부림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묻지마 범죄’, 이른바‘이상동기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추종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형 범죄 예고 글이 SNS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고 경찰은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 301명을 검거하였으며 실제 우리시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범행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한동안 전기 충격기, 삼단봉 같은 호신용품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고, 많은 국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사람이 밀집된 곳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누군가 밀치고 지나가거나 고함을 지른 일을 흉기 난동으로 오인한 나머지 주변 승객들이 대피하다 다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길을 걷다가 이상동기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재판을 거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흉기 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이며 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지만 수감 전력은 20년 전 1년 7개월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이다. 일면식 없는 행인을 돌덩이로 내려친‘제주 돌덩이 폭행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심신미약만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법과 제도가 표류 중에 있는 것도 문제이다.‘이상동기 범죄’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부터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년째 계류 중인 상황이며,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살인 협박을 하는 범죄에 대해 대부분 협박혐의만을 적용할 뿐 직접 처벌할 근거 또한 없다.

무조건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상동기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으며, 독일·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공중협박죄’신설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갤럽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응답자의 92%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찬성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그 어느 때보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가중처벌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이상동기 범죄’가중처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3년 11월 29일

나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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