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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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 촉구!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3.1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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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장 개선할 것을 촉구!
20231129 박소준 의원
20231129 박소준 의원

 

 

20231129 박소준 의원
20231129 박소준 의원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연간 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홍보 방식 제한 등 여러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과, ‘단일 플랫폼 방식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적 모금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거주지 기부제한, 상한 기부 한도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며,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부터 위탁기관을 임의대로 선정한 일련의 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예산을 2023년 8월 말 기준 모금 실적에 따라 차등 분담하게 한 행정안전부의 요구도 비판했다.

실적에 따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적게는 880만원, 많게는 2,87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분담하는데,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면 기부실적이 7천만 원 미만인 11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유지보수비로 분담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문제를 알리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성명서를 대통령 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 촉구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장 개선하라!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데, 이는 거주지 기부제한,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오직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과도한 홍보 방식 규제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시스템 구축·운영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관계 법령이 완비되기도 전에 위탁기관을 임의대로 선정한 일련의 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예산을 8월 말 기준 모금 실적에 따른 차등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2억원 이상 모금한 나주시 등 37개 지방자치단체는 A등급, 1억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모금한 보성군 등 25개 지방자치단체는 B등급 등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적게는 880만원, 많게는 2,87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 즉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부실적이 7천만 원 미만인 119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유지보수비로 분담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모금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일 플랫폼을 강제해 왔는데 모금액별로 플랫폼 운영비를 차등 분담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문제를 알리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독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연간 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홍보 방식 제한 등 여러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단일 플랫폼 방식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적 모금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3. 11. 29.

나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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