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만장일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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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만장일치 촉구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3.10.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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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미 의원 대표 제안
20231020 조영미 의원님
20231020 조영미 의원님
20231020 조영미 의원님2
20231020 조영미 의원님2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20일 제255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방 사무로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이양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 부담 가중을 중단하고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결정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치분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이양이 해당 사업의 소멸을 유발하여 결국 사업의 수요자인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지속 가중시키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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