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제 둥구몰마을 당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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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제 둥구몰마을 당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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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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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호장유래 
나말여초 지방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983년(성종 2) 이직(吏職)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지방에서 토호적(土豪的) 성격을 띠고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호장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의 사용인이 되었다. 반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모든 행정공무를 집행하였다.
1018년(현종 9)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면서,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경우는 1천정(丁) 이상에 8인, 5백정 이상은 7인, 3백정 이상은 5인, 1백정 이하는 4인이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천정 이상에 6인, 1백정 이상은 4인, 1백정 이하는 2인이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지방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파악된다.
또 같은 해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의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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