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앞두고 조례 제정 나서…“주민자치협의회 옥상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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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앞두고 조례 제정 나서…“주민자치협의회 옥상옥 우려”
  • 영산강닷컴
  • 승인 2022.09.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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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보장 경과조치 누락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문호 넓혀

 

나주시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2023년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 참여 보장을 확대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읍⋅면⋅동 단위 주민 자율 조직이다. 현재 나주시 주민자치회는 빛가람동과 송월동 등 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나주시가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나주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의 행정사무에 관한 협의권을 가지며, 주민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나주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 또는 기관⋅단체 추천을 통해 신청한 사람에 대해 100%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공개모집과 단체추천 비율은 읍⋅면⋅동별로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은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수료한 사람만 될 수 있다. 현재는 6시간 이상 교육수료자에 한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회별로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나주시가 지원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해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변경, 평가 및 읍⋅면⋅동 주민자치 지원사업 심의 등 기능을 담당하고 이를 위한 사무처 설치 및 필요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주 주민자치협의회 설치가 명문화 될 경우 옥상옥 기구가 되어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에 역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총무과 자치분권팀 관계자는 “과거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일부 취약 주민자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읍⋅면⋅동별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은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빛가람동 및 송월동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임기보장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행정착오로 경과조치가 누락된 부분이다. 조례안을 수정하여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임기는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을 현재 20~50명에서 25명으로 하고 최대 인원을 정하지 않은 채 읍⋅면⋅동별 구성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수 백 명의 위원 구성도 가능하다는 맹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의 선정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공개모집과 기관⋅ 단체 추천에 의한 구성비율을 전적으로 읍⋅면⋅동별 구성위원회 자율로 맡겨두고 있어 최악의 경우 구성위원회에서 100% 기관⋅단체 추천 등으로 정할 경우 일반 주민 참여 기회가 박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연 후 최적안을 도출하여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나주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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