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치구, 교통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실초, 금부초, 진제초, 일곡초, 운천초 등 일대에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조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10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신설구간에 대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주정차 금지 단속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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