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간부회의 시장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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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간부회의 시장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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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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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현장간부회의
211026 현장간부회의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고 한평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해주기 바랍니다.

❍ 우리가 민원현장에서 정례간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정 목표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이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현장 간부회의가 무엇보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혁신행정,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원칙행정,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청렴행정 등 5대 시정가치를 결의하는 결연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특히 중앙공원 1지구를 비롯해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전국 최대 공원면적비율 확보, 전국최초 사업시행사의 초과수익 환수, 전국 최초 협약이행보증금 담보 설정 등 전국적으로 최우수 모범사례인데도 정작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일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오늘 현장 간부회의를 계기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 시민신뢰를 확보해주기 바랍니다. 다수 시민들이 믿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첨부 : 오해와 진실)

❍ 우리 주변에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각종 의혹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광주발전을 위해 극복하고 가야합니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50여건이 넘는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매우 척박한 현실이지만 우리 공직자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오늘 현장 간부회의가 시민들에게 한평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공원을 돌려 드려한다는 사명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질테니 직원들은 각종 모함이나 의혹제기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몇가지 새롭게 지시합니다.

① 도시공원 내 경작지와 훼손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복원하고 공원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② 주민들의 장기 민원인 도시공원 부지 내 묘지(7,961기)를 이장하고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③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을 살리기 위해 공원간 육교 등을 설치하여 산책로를 연결해주기 바랍니다.
예) 일곡공원~중외공원, 영산강~운암산 공원, 중외공원 및 중앙공원 내

④ 악취 및 녹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풍암저수지의 수질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외공원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첨부

중앙공원 1지구 공원특례사업관련 오해와 진실

<오해> 중앙공원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한다.

가짜뉴스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와 합의한 수익을 초과하면 우리시가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이다. 중앙공원 1지구를 예로 들자면 수익률이 약 5.36%를 초과하면 초과되는 수익은 공원사업 등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광주가 처음으로 이런 안전장치를 시행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오해> 중앙공원내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870만원이니까, 인근 아파트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유가 있다. 중앙공원이 광주의 대표적 공원이고 소위 ‘노른자’ 위치라서 다른 공원에 비해 보상가가 높아 자연스레 분양 원가가 높아졌다.

또한 분양가 1,870만원은 약 3년 후인 2024년에 분양하는 가격이므로 지금 분양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분양가를 낮추면 그만큼 아파트 면적을 늘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원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면적 비율이 평균 8.03%로 타 시도 공원에 비해 훨씬 적다. 대신 92%의 공원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시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앙공원1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인근에 공원과 풍암호수가 있어 다른 아파트보다 시가가 높게 형성된다. 그런데 시가보다 분양가를 낮추면 광주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분양받은 입주자에게만 귀속된다. 대신 시가대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그만큼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면 초과수익을 환수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광주시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오해> 중앙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유리하다.

중앙공원을 그대로 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심의 허파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다.

특히, 다른 지자체의 민간공원사업을 보면 아파트 짓는 면적이 약 20%정도 이고 80%만 공원으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아파트 짓는 면적은 9.65%에 불과하고 공원면적이 90%가 넘는 아주 우수 사례이다.

<오해> 아파트 짓는 면적이 이렇게 적으니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적은 금액을 보상한다.

아니다. 보상가는 광주시나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토지보상법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된다. 광주시는 우리 시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보상받기를 바라지만 우리시에 결정권이 없다.

우리의 결의

1. 우리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직 광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만을 위해 공정․투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 특히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한 평이라도

더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기 위해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26일

광주광역시 간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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