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세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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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세습인가?
  • 영산강닷컴
  • 승인 2010.04.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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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주시의 선거판도는 한마디로 앞을 내다 볼 수 없이 혼미하기만 하다.민주당의 경선을 앞에 두고 누가 나주시장 후보로 추천될 것이냐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훈 전 시장의 부인 주향득 여사가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거사무소를 차리는 등 입지의사를 밝혀 더욱 그렇다.신정훈 전 시장은 정치역량을 비롯하여 친화력, 순발력, 지도력, 설득력 등 부족한 점 없는 훌륭한 정치인이란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행정가로서는 전혀 다른 평가다. 지난 2002년의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이란 작은 섬에서 농민회호란 배를 이용하여 선거라는 바다를 건너 시장이란 대륙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다.대륙에서 싸워 이기려면 바다를 건넌 농민회호를 갯가에 묶어두고 가벼운 몸으로 뛰었어야 했다. 그러나 신 시장은 그러기는커녕 그 배를 그대로 짊어졌다가 결국 힘에 겨워 쓰러지고 만 것이다.한 아까운 정치인이 스스로 짊어진 무개를 못 이기고 일선에서 멀어지고 만 것 아닌가.처음부터 그 무개 때문에 부리고 가라는 주위의 조언을 무시한 채 무사히 건 내 준 배에 대한 정 때문에 고집부려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 아니감만 못한 결과를 얻고 말았으니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그런 신 시장을 대신하여 그 부인이 시장선거에 나선다니, 신시장이 그 무개 때문에 중도하차하게 된 그 짐을 다시 지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아픔이 당연 없으란 법 없는데 무시하고 또 달리겠다는 것이다.농민회와 자치연대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원 들을 믿고 출발한다고 한다.신 시장 스스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인의 부인이 또 죄를 지으려 한다는 시중의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며 실추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화순과 장성의 경우는 선거법으로 낙마한 뒤 그 뒤를 이은 것이다. 나주의 경우와는 달라도 사뭇 다르다. 선거법이라면 출마자들 어느 누구도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실정법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는 전혀 아니지 않는가.내 자신이 직접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이득을 주어 간접 혜택을 본 것이 곧 배임죄 아닌가.그 뿐 아니다. 농기계 보조금 불법지급,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스포츠타운 지방채 발행, 남평 지석천 수변 가꾸기 사업, 여기에 영산포 터미널 건물 증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 면허취소와 허가, 등 산적해 있는 신 시장의 행적 그리고 또·····이번 주향득 여사의 시장출마는 어느 면에서 또 다시 신 시장에게 상처를 주는 일일수도 있다. 일정기간을 지나고 다시 사회의 일선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분명한데 눈앞의 일에 연연하면서 더 큰 일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여기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나주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곳곳에서 비난하고 있음을 절대 알아야 한다.주향득 여사를 나주의 잔다르크라고 칭찬하는 인물들도 있다. 그러나 4회에 걸쳐, 16년이나 나주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 혜택을 누려 온 신정훈 시장이 그 부인을 또 내세운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나주에 인물 없음을 만 천하에 광고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시장 직이 세습은 아니다. 신정훈 일가의 전유물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주 여사의 시장 출마는 그 때문에 명분상 문제가 있다.여기에 또 신 시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해 온 이광형 전 나주부시장이 그 후광을 받아 시장후보로 나섰다고 알려지고 있으니 과연 두 분 중 어느 분이 신 시장의 참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지 않는가.나주의 여러 지역정서를 생각해 볼 때 신 시장의 업무수행 결과를 비롯하여 관련된 다른 고소·고발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혹 그런 일로 또 다시 법정에 서고, 만에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 시장은 재생의 기회가 더욱 멀어지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조직과 금력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앞선다 해도 이번만큼은 접고 내일을 기약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전남저널 - 영산강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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