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원칙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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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원칙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1.10.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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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중앙공원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현장 간부회의 개최

추진에 따른 오해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께 적극 홍보

- 공원면적 최대비율 확보, 최초 초과수익 공공 재투자 등 전국 모범사례

시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 열기 위해 새로운 각오 당부”
211026 현장간부회의
211026 현장간부회의

 

광주광역시는 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현장에서 화요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공원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진행된 현장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실국장 이상 간부 12명이 참석했으며, 민간공원 추진사항 및 쟁점 보고 및 논의, 이용섭 시장의 당부, 우리의 결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이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88만3,000㎡를 지켜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전국 74개 추진)

먼저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추진사항 및 쟁점 사항을 보고했다.

김 국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공원면적 확보율(90.4%)이 높고, 전국 최초로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단 한평 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목표로 청렴·공정·투명을 3대 원칙으로 삼아 ▲ 최대 공원면적 확보 ▲ 건설사 초과수익 공공사업 재투자 ▲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주거와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민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 속에 진행돼야 한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비공원시설 면적비율(9.6%)이 낮아 타 지자체보다 보상비를 적게 준다’는 오해와 관련, 김 국장은 “토지보상비 산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과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각 1인이 산출한 평가액을 평균해 산정된다”며, “토지보상비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비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가 높다’는 주장과 관련,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87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가 있다”며 “하나는 중앙공원이 광주 대표적 공원이고 소위 ‘노른자’ 위치에 놓여 있어 분양 원가가 높아졌으며,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아파트 건설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는 분양가는 약 3년 후인 2024년에 분양하는 가격이므로 지금 분양가와 비교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면적 비율이 평균 8.0%로 타 시도 공원에 비해 훨씬 적다”며 “대신 92.0%의 공원부지를 확보하게 돼 시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민간공원 10개소 평균 비공원시설 면적 9.6%, 공원면적 90.4%>

-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오해와 관련, 김 국장은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와 합의한 수익을 초과하면 이를 환수해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다”며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약 5%(당초 7.14% -> 5.36%)를 초과하면 초과된 수익은 공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주장과 관련, 김 국장은 “중앙공원을 그대로 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고 그러면 도심의 허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며 “각자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광주발전을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경계했다.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정책 현장에서 개최한 것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전기를 만들고 민간공원 사업을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 조성 방향을 설정했으며,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을 전국 최고 비율로 확보했고 관련 행정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민관공동사업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경작 및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생태복원사업(100만3000㎡) ▲도시공원 부지내 묘지(분묘 7961기) 이장사업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 4개소 연결 ▲악취 및 녹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풍암저수지 수질개선(수량 44만9000톤) ▲주민들 숙원사업인 중외공원 송전탑 지중화 사업(철거 10기)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과 실‧국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직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만을 위해 공정‧투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의 결의’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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