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위반행위 집중 조사
상태바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위반행위 집중 조사
  • 영산강닷컴
  • 승인 2021.08.0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농막 등 조사...농지원부도 일제 정비
(자료 사진) _ 도곡면 _ 2020년
(자료 사진) _ 도곡면 _ 2020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필지, 불법 전용 농지로 적발돼 원상 복구된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는 전수 조사를 펼쳐 농업 경영 여부, 농업법인의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농막과 성토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막은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데크와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농막 전입 등은 모두 불법이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와 용배수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피해,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순환토사 1m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 유실 방지조치 등을 확인한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한다.

화순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일제 정비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2년간 추진 중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80세 미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소유 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농지다. 7월까지 대상 필지 4만3808건 중 3만8644건(88%)을 완료했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를 비교해 경작 구분이 불일치하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삭제 처리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강화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립, 실현하는 데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