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긴급복지 기준 완화 9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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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긴급복지 기준 완화 9월 말까지 연장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1.07.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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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위기가구 빈틈없이 보호-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완화된 재산 기준은 시 지역 2억 원, 군 지역 1억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 126만 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 원, 군 지역 24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완화 기준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1만 4천 가구 약 2만 명에게 84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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