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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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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환경영향양평가법-

 

산지관리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1호, 2020. 5. 26.,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1장 총칙  <개정 2010. 5.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6. 12. 2., 2018. 3. 20., 2020. 2. 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 5. 31.>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산지 현황의 현저한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⑥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5. 26.>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⑧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의 지역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⑩ 지역계획의 수립기간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2. 2. 22., 2019. 12. 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22., 2019. 12. 3.>

[본조신설 2010. 5. 31.]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 2. 22., 2015. 3. 27., 2018. 3. 20.>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2. 2. 22.>

[본조신설 2010. 5. 31.]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8. 3. 20.>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산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지역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본조신설 2010. 5. 31.]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2., 2018. 3. 20.>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전산지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8. 3. 20.>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산지특성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전문개정 2010. 5. 31.]

 제7조 삭제  <2010. 5. 31.>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2. 22.>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0. 5. 31.>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9. 12. 3.>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전문개정 2010. 5. 31.]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전문개정 2010. 5. 31.]

 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③ 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지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그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전문개정 2010. 5. 31.]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0. 5. 31.]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9. 12. 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⑥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9. 12. 3.>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2019. 12. 3.>

[본조신설 2010. 5. 31.]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0. 5. 31.]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0. 5. 31.]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0. 5. 31.]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등과 수수료의 산정 및 산지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4로 이동  <2010. 5. 31.>]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충족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0. 5. 31.>]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산림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26.>

1. 가옥의 소유자

2.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3.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4. 종교시설의 대표자

③ 이해관계인 등이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ㆍ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 5. 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11.>

④ 삭제  <2007. 1. 26.>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8. 3.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6. 12. 2., 2018. 3. 20.>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3. 8. 6., 2018. 3. 20., 2020. 3. 24.>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6. 1. 19., 2017. 4. 18., 2018. 3. 20.>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18. 3. 20.>

⑫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2018. 3. 20.>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2019. 12. 3., 2020. 5. 26.>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3. 20., 2020. 5. 26.>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9. 12. 3.,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8. 3. 20., 2019. 12. 3.>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아니하는 용도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6. 12. 2.]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5. 3. 27.]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2. 2. 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3조(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4조 삭제  <2016. 12. 2.>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10. 5. 31.>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10. 5. 31.>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7. 4. 18.>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삭제  <2012. 2. 22.>

2. 삭제  <2012. 2. 22.>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9. 12. 3.>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9. 12. 3.>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2. 2. 22.>

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0. 5. 31.>]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 2018. 3. 20.>

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10. 5. 31.>]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0. 5. 31.>]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1.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4에서 이동  <2010. 5. 31.>]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전문개정 2010. 5. 31.]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4. 18., 2019. 12. 3.>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8. 3.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③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전문개정 2010. 5. 31.]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삭제  <2012. 2. 22.>

2. 삭제  <2012. 2. 22.>

② 제1항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④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⑥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0. 5. 31.]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2019. 12. 3.,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5.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전문개정 2010. 5. 31.]

       제2절 삭제  <2007. 1. 26.>

 제32조 삭제  <2007. 1. 26.>

 제33조 삭제  <2007. 1. 26.>

 제34조 삭제  <2007. 1. 2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3. 13., 2020. 2. 1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토석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2. 18.>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갖춘 장비 등이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8. 그 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채취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 5. 26.>

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⑤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2. 2. 22.]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 5. 31.>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2. 18.>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④ 제3항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18.>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⑥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 2. 22., 2016. 1. 6., 2018. 3. 20., 2019. 12. 3., 2020. 2. 18.>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⑦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2019. 12. 3., 2020. 2. 18.>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⑧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2019. 12. 3., 2020. 2. 18.>

[전문개정 2010. 5. 31.]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3. 20.>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6. 12. 2., 2017. 12. 26., 2018. 3. 20.>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 2019. 12. 3.>

③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④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전문개정 2010. 5. 31.]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2017. 4. 18.>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전문개정 2010. 5. 31.]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9. 12. 3.]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0. 5. 31.]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설계ㆍ감리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 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복구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2. 2. 22.>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4.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5.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6.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제5장 보칙  <개정 2010. 5. 31.>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전문개정 2010. 5. 31.]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자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18.>

③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5. 3. 27.]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대나무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출입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2017. 4. 18.>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0. 5. 31.]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9. 12. 3., 2020. 2. 18.>

1. 제37조제6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전문개정 2017. 4. 18.]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0. 5. 31.]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2.]

[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52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

       제6장 벌칙  <개정 2010. 5. 31.>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2020. 2. 18.>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57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2. 3., 2020. 2. 18.>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부      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전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임업용산지로, 공익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공익용산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이용기본도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도로 본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등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안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허가 등 | 이 법에 의한 허가 등 | +----------------------------------------------+-----------------------------------------------| |1.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1.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 |2.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 |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등의 지정 등에 | 지정 등에 관한 협의 | | 관한 협의 | | |3.종전의 산림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 |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 | |4.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 |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 또는 무상양여 | |5.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5.제14조ㆍ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 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선고 | |6.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6.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 의한 채석허가 | | |7.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7.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 | 의한 토석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 및 채석허가 | |8.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8.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 | |9.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9.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 | |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 채취신고 | +----------------------------------------------+-----------------------------------------------+

제5조 (대체조림비의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6조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채석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7조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2항ㆍ제90조의4제1항ㆍ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방지 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채석의 중단 또는 토사채취의 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재 및 토사의 굴취ㆍ채취의 중단 또는 재해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용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용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로 본다.

제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수보증금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0조의4 및 제55조의3제2호ㆍ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ㆍ제87조ㆍ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ㆍ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ㆍ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중 “제90조ㆍ제90조의2ㆍ제90조의3ㆍ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중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6조중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ㆍ제90조의3ㆍ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근(柱根)을 채취한 때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ㆍ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입목ㆍ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ㆍ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⑫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⑬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⑭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⑮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76조제5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로 본다.

(17)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2)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중“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23)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26)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5)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38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45)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허가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51)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6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52)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53)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7)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ㆍ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65)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3)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제90조ㆍ제90의2ㆍ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 및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7167호, 2004. 2. 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 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335호, 2005. 1. 14.>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⑩ 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677호, 2005. 8.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ㆍ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㉜생략

㉝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㉞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283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용도변경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유림의 산지 안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림의 산지 안의 토석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ㆍ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ㆍ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를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 4. 11.>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⑤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⑥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⑦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⑧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⑪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⑫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⑮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⑯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⑰부터 ㊷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355호, 2007. 4. 11.>  (광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504호, 2007. 7.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754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3>까지 생략

<71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0호, 제12호제1항제13호ㆍ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7호ㆍ제8호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1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㊸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㊺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722호, 2009. 5.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982호,  2010. 1. 27.>  (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0001호,  2010. 2.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의2, 제44조제3항(제40조의2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55조제3호ㆍ제9호, 제56조(제55조제3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지를 전용한 시점의 규정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의 복구 시 성토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 본다.

제11조(「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은 2011년 1월 27일까지는 “「광업법」 제3조제3호”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하고, 제27조제8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⑩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ㆍ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⑯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⑱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⑲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⑳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㉑ 법률 제976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㉒ 법률 제9760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㉓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㉖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㉗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㉘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㉙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㉚ 법률 제10267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㉛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의 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㉞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㉟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및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㊱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㊲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㊴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㊵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㊶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㊷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㊹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㊺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㊻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㊽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㊾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㊿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비를 재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적사업의 중지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권한 변경에 관한 해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

3.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및 토사채취신고의 의제를 위한 협의 절차

4.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석신고, 그 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 채석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11조(산지일시사용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일시사용의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일시사용의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용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대상 산지에 포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④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30 및 1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0호라목,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6호라목,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2호,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8조의4제2항, 제18조의5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5항 및 제4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⑭부터 ㉕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㉛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412호,  2014. 3.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513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㉟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256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3729호,  2016. 1. 6.>  (광산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제19조제9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357호,  2016. 12.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이 법 시행 전에 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로,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773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8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504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710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7호나목,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에게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부      칙 <법률 제17017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제47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7조 및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7170호,  2020. 3. 31.>  (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7321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협의)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1.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1. 26.>

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ㆍ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ㆍ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8. 6.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목개정 2016. 5. 29.]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0조(보고ㆍ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5. 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2016. 5. 29.>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2016. 5. 29.>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9. 11. 26.]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5. 29.]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2018. 6. 12., 2019. 11. 26.>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7. 삭제  <2016. 5. 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2017. 11. 28.>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

 

  부      칙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8. 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⑱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⑲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㉒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㉓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㉖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㉗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㉚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㉛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㉝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㉞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㉟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1019호,  2011. 8. 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040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ㆍ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⑳ 생략

  부      칙 <법률 제1423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ㆍ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5662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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