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언론인협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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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언론인협회 발족
  • 영산강닷컴
  • 승인 2021.02.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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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언론인협회 발족

 

인터넷생중계, 공동취재본부구성…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나주=와리스뉴스】 박병규 기자 =전남 나주언론인협회(회장 정문찬)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 시민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언론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진취적인 언론인협회를 구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빛가람혁신도시 굿모닝호남 사무실에서 굿모닝호남 조승원, 세계의중심 나주뉴스 백다례, BBC newskorea 박우석, 영산강닷컴 정문찬, 와리스뉴스 박병규 등 5개 언론사가 모였다.

나주언론인협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향후 언론인협회 사무실을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회원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공유하고, 회원사가 출판한 보도기사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나주지역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 되거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 공동취재본부를 구성하고 심층 보도를 위해 공동취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보도기사는 물론 인터넷 생방송으로 지역민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나주언론인협회는 정문찬 영산강닷컴 발행인을 회장으로 굿모닝호남의 조승원 발행인과 세계중심나주뉴스 백다례 발행인을 공동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나주언론인협회 정관


                   나주언론인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나주언론협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약칭은 "언론협회"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나주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언론인들의 친목 및 복지후생증진과 언론문화창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보도, 언론주권 실현,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회원 간의 상호발전에 힘쓰며,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지역갈등 해소,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에 힘쓰며, 나아가 국내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를 늘리고 상호 돕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보도 및 언론주권 실현에 따른 제반사업

2.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3. 회원복지 후생 사업 및 상호 발전에 관한사업

4. 국내 국제평화 및 언론상 시상 사업

5. 회보발행 및 출판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

6.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를 위한사업

7. 지역갈등해소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한 사업

8. 공정한 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 사업

9. 국제 언론인과의 유대에 관한 사업

10. 언론관계 연구발표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11.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회장단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자격 및 가입)

1.본회의 회원은 대의원정회원과 일반정회원, 그리고 일반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인터넷신문사, 잡지사, 일간신문사․ 통신사, 주간신문, 지역신문 및 방송사의 발행인 편집인 그리고 대표와 소속 언론사 발행인의 대표로부터 추천되어 협회에 가입된 편집장(인), 편집국장, 취재 및 편집 기자의 직책을 가진 자 들로서 구성한다.


3. 정회원 가입은 본 협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사무처에 접수하고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회장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장단 회의에서 재적 3분의2 찬성으로 자격이 인정되어 본회가 정한 가입비를 완납함으로서 정회원(대의원정회원, 일반정회원)으로 인정된다.


4. 정회원(대의원정회원, 일반정회원) 자격은 협회의 가입비와 년 회비를 정기총회 60일전까지 완납 하였을 때 자격이 주어지며 미납할 때는 대의원정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하고 일반 준회원으로 조정된다.

5. 취재, 편집․보도부문 출신 언론인으로서 해당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언론인, 또는 1년 미만의 경력자라도 언론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일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6. 인터넷신문, 잡지사, 일간신문사․ 통신사․ 지역신문사, 주간신문사, 방송사의 경영인, 언론관계 학자, 각 언론단체 간부들을 특별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구분)

1)회원은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대의원정회원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일반정회원, 일반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대의원정회원은 인터넷신문, 일간신문, 방송 및 통신사, 지역신문, 주간신문, 잡지사 발행인과 편집인을 말하며 언론소속사당 대표 1인에게만 주어지며 의결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진다.

2)일반 정회원은 참정권인 선거권은 있으나 임원 피선거권은 없다.

3)대의원정회원과 일반정회원 모두 자격기준에 충족하고 협회가 정한 가입비를 완납하고 년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을 말한다.

4)특별회원은 협회에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가 있는 인사로서 의결권은 없다.

5)일반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기타 언론인과 일반인, 학생(대), 시민기자들로서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없으나 본회가 주관한 각종행사에 우선 참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단, 특별회원은 제3호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회장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아래와 같은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회장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견고․견책․정권․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징계의 탄핵은 재적 정회원 2/3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본회의 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적극적·의도적으로 위반한 자.

3. 본회의 윤리강령(별도 제정)을 위반한 자.

4. 본회에 기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자.

5. 본회에서 정관에 의하여 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 대의원정회원은 차기임원 회장단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3조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이사장) 1인,

② 부회장 (이사) 2인  이내

③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상임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단, 회장(이사장)은 부회장단. 이사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되 회장단.이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④ 부회장단. 이사 중 1명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한다. 단, 상임회장은 임기를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관장하며, 총회 및 회장단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그리고 본회의 지회장과 각위원회위원장, 사무처 직원을 공동회장단이사의 심의를 거쳐 임면한다.

② 회장이사는 회장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이사회 또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회장단이사는 인원이 5명 이내일 때는 만장일치제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6명 이상이 초과될 시는 재적3분의2 찬성으로 의결 결정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는 임원 및 회원으로서 참정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사의 회의를 거쳐 회장을 선임한다. 이때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기간만 보장한다.

② 상임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회장단이사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그중 1명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회장단이사 과반수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사는 지 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정회원과 일반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회장및 회장 이사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장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 및 회장이사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이메일 또는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장단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정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장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장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회장(이사회)


제26조(회장단회의 이사회의 구성) 회장단회의 이사회는 회장(이사장)과 부회장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회장단회의 이사회 구분 및 소집) ① 회장단회의 이사회는 회장 및 회장이사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의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장단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단회의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장단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회장단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회장의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단회의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장단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장단회의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장단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단회의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이사회는 출석회장단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회장단회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회장단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회장단이사 과반수가 회장단회의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회장의이사회는 재적회장단회의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장단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단이사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회장의이사회의 의결사항) 회장단회의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 징계, 복권의 결정 사항

10.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1. 협회 사무소 결정에 관한 사항

12. 각종 회비(년회비, 특별회비,) 등 결정에 관한 사항

13. 권역별지회장 임면 승인 사항

14. 기타 본회의 운영상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상임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의 1(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회장단회의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복지기금) ① 본회 회원의 복지사업을 위해 복지기금을 둔다.

② 복지기금은 기본재산으로 하되, 본회의 타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③ 복지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칙의 재정 및 개정과 복지기금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및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지원금,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회의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회장단회의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장단회의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의이사회 결정으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이사회원 중 1명이 겸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운영 사항은 회장의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도 있다.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인사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43조(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상임고문, 고문은 회원 중 본회에 공로가 있는 인사를 회장단회의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60세 이상이라야 한다. 또한 본회는 분야별 저명인사들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본회 발전을 위하여 상임고문과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4조(본회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제정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정 또는 변경한다.

제4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의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각위원회 등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내규로 정한다.

2. 각종 위원회 설치는 회장단회의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9조(언론상제정시상)

국내 국제 언론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 시상계획은 별도회장단회의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임원 및 회원 중 자사가 개최하는 포럼 및 시상에 있어 본 협회의 명칭이 들어 갈 시는 회장단에서 정한 수익금 및 찬조금 일부를 협회에 기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창립총회 전 창립총회 발기인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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