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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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0.05.2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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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13만7천여 개 대상

- 취약지역·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은 전화조사 병행

- 전국 최초로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 포함

 

 광주광역시는 6월4일부터 29일까지 지역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통계조사인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13만7000여 개다. 조사항목은 사업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 등 12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사항목에 포함된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는 광주시가 ‘지역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종합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에 건의한 것으로 광주시 자율항목이다.

 조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사원증과 마스크를 착용한 조사원 312명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다. 취약지역으로 판단한 지역,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원은 현장 방문 전에 손소독, 현장 대면조사 시 마스크 착용하고 일정 거리(1~2m)

 조사된 자료는 내용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형태별·자치구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된다.

 조사결과는 12월 잠정 확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위기일수록 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한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조사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작성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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