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허가… 못하는가? 안하는가?”
상태바
“사퇴 허가… 못하는가? 안하는가?”
  • 관리자
  • 승인 2013.07.16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퇴 허가… 못하는가? 안하는가?”
의원 3인, 의정비 반납, 정례회 불참
사퇴서 제출 의원, 철회 의사 ‘NO'
 
나주시의회 3인의 의원이 미래산단 표결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50여일이 지났지만, 김종운 의장이 허가하거나 표결에 부치지도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정찬걸(민주당), 문성기(민주당)의원과 임연화(통합진보당)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지난 5월 24일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재협약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래산단 1차 조성사업에 참여했던 D건설이 사업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다시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재선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5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3명의 의원은 사직의 뜻을 이미 밝혀 사퇴서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종운 의장이 이렇다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야 한다.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종운 의장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의원 사퇴서 처리를 한 사례가 없고, 사퇴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의원들에게 사퇴서 철회를 촉구할 생각이며, 사퇴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정찬걸, 임연화 의원은 지난달 의정활동비를 시의회에 반납했고, 문성기 의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주시에 기탁한 가운데 정례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퇴서처리안 부결시 복귀 여부에 대해 정찬걸 의원은 “현재로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집정부 독단을 저지할 수 없을뿐더러 미래산단 문제만큼은 의회는 침묵의 장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임연화 의원은 “아직은 모르겠다.”며 “(부결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성기 의원은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으로는 표결처리안이 상정되지 않는 가운데 사퇴서 가부를 시의회가 2차 내지 3차 본회의에 표결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한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